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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與 경선에 ‘노동’ 실종…정년연장·주4일제 논의해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노동 의제 들리지 않아”

“정년 65세로 연장하고 주4일제 도입 논의해야”

“비정규직에 공정임금 주고 산업재해 사망률 줄여야”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동 의제가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평가가 있다”며 대선 노동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5년은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가능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 52시간제 정착,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이제 노동존중 정책을 더 과감하고 성과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질정년 만 65세로 연장과 주4일 근무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수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노년부양비 부담의 이중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부족 분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작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변하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지난해 1,908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200여 시간이 많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에 주4일제 도입이라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래야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연간 1,800시간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임금제를 제시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정규직보다 높은 공정임금을 지급하자는 논리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2년 단위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도 대폭 수술하고 파견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구조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재사망률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 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다”며 “우리나라는 방역은 선진국이지만 산업안전은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줄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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