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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사건 박영수 등 7명 檢 송치

警 “주호영 금품 받았지만 금액 미달”

'차량 무상대여' 김무성 내사 실시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지난 5개월간 일명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언론인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요란했던 수사 과정과는 달리 고위 인사들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반쪽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수산업자’ A 씨와 박 전 특검, 이 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편성채널 B 기자와 중앙 일간지 C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C 논설위원을 제외한 송치 대상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대여한 혐의를 받던 박 전 특검과 관련해 차량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 감정 기관에 렌털비를 의뢰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모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수수 및 수입 차량 무상 대여 혐의가 적용됐다.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은 규명되지 못해 불송치 처리됐다.



이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 풀세트와 풀빌라 접대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 기자와 C 논설위원은 각각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와 수입 차량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다. 주호영 의원과 배 모 총경은 대게나 한우 세트, 명품 벨트 등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나 금액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위기를 모면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 금액은 1회당 100만 원, 1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경찰은 차량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사를 실시해 추가 단서가 포착될 경우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품 수수 의혹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금품 수수 가액이 입건 전 조사를 할 만큼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송치하기 전날인 4월 1일 A 씨의 폭로를 듣고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이후 관련 진술을 거부했고 5월 24일과 25일, 8월 24일과 25일 각각 옥중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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