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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업 약정 맺은 미용사, 근로자 아닌 사업자로 봐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미용실 원장과 동업 약정을 맺고 일한 헤어 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시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던 A 씨는 2005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한 미용사 B 씨의 퇴직금 4,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용사들과 ‘영업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되 매출약을 약정 비율에 따라 미용사들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맺고 미용실을 운영해왔다.

1·2심은 미용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결근이나 지각 등을 감독·제재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각자 별도의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했고 실제로도 약정서대로 운영됐다”며 “업무 수행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미용실마다 그 규모나 프랜차이즈 여부, 계약의 내용과 실제 노무 제공 및 임금 지급 방식 등이 달라 미용 업계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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