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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시행 유예"…전국 재건축조합 54곳 연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54개 재건축 조합이 연대를 결성해 ‘재초환 유예’를 주장했다.

9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 총회를 열고 조합연대 정관 등을 확정했다. 연대에는 압구정3구역, 개포주공5·6·7단지, 신반포2차 등 강남권 주요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대전·창원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 54곳이 참여했다.

조합연대는 재초환 시행을 5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폐지돼야 맞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만큼 재초환 시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현재 반포현대(1인당 1억 3,569만 원)를 비롯해 방배삼익(2억 7,500만 원), 반포주공1단지3주구(4억 200만 원) 등 여러 단지들이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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