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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문제로 앙심...흉기 직접 제작해 살해 시도

승용차용 '경 스프링' 갈아 흉기 제작…머리 수차례 가격

피해자 전치 4주 상해…징역 6년형 선고

/이미지투데이




부동산 계약 해지 문제로 원한을 품고 흉기를 직접 제작해 또래 남성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B씨(63)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직접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아내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고, 몇 년 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쇠칼을 제작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은 무겁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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