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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상한제 영구 도입에…美 배달업체 반발

팬데믹으로 일시 도입된 수수료 상한제

샌프란시스코·뉴욕 등서 영구적으로 도입

배달업체 "이미 막대한 손실…위헌적 조치"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우버이츠 배달원이 음식이 담긴 쇼핑백을 배달 바구니에 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음식 배달업체들이 울상짓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외식업계의 경영난이 심해지며 일부 도시가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영구화하면서다. 배달업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그럽허브 등 미국의 3대 음식 배달업체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영구적인 가격 통제는 지역 식당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수수료 상한제는) 플랫폼과 레스토랑 간 자유로운 협상 계약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란 배달업체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레스토랑에 청구하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등 기타 수수료의 상한을 묶어두는 정책이다. 원래 이 정책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규제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가령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4월 10일 긴급명령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도입하며 “식당의 실내 수용 인원이 100%로 재조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상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지난달 15일에 종료됐어야 했다. 그런데 그보다 두 달 전인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는 배달 수수료 상한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시 역시 지난달 26일 배달 업체가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를 음식값의 각각 15%와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영구 도입했다. 뉴욕시는 “시스템에 결여돼있는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영구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붙어 있는 도어대시 앱 광고. /로이터연합뉴스


음식 배달업체들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반발했다. 우버이츠는 “지난해 뉴욕시의 상한제가 일시 도입된 이후 6,000만 달러(약 702억 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도어대시 역시 “상한제로 지난 2분기에만 2,60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는 물론 레스토랑에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업체가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지역에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보통 1~3달러에서 형성된다. 배달업체는 수수료가 운전사 급여 및 고객 서비스 지원 등에 쓰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이런 수수료가 부과되는 지역의 주문량이 줄어들었다. 가령 우버는 뉴저지주에 있는 저지시티의 주문량이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된 후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상한제가 없어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 대한 주문은 같은 기간 30% 늘었다. 즉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배달을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가 없는 지역의 레스토랑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제가 있는 지역의 레스토랑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의미다.

WSJ는 “각 도시의 규제 기관이 배달업체가 부과하는 별도 수수료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규제 기관과 배달업체의 갈등이 고객 데이터 관리, 운전사 고용 지위 문제 등으로 옮겨붙으며 가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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