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개월 딸 탁자에 던져 뇌출혈' 父 징역 3년…검찰 항소

생후 2개월 딸 나무 탁자에 던져…뇌출혈·폐 좌상 입어

아들이 학대 지켜보게 해…모텔에 두 남매 방임하기도

/서울경제DB




검찰이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27) 사건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딸에게 한 학대를 생후 18개월인 아들이 지켜보게 하고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날 오전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그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생활고를 겪으며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달 13일 0시 3분쯤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인근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실 직원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후 119 구급대에 신고해 즉각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학대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첫째 아들의 경우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당일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