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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금융위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후원"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비교하며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4,221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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