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운행을 연장하지 않는다. 대신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새벽 1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93개소 주변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추석 기간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은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 서울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대중교통도 일부 감축한다. 다만 연휴기간 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는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오는 22일까지는 전통시장 93개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동시에 터미널·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소통관리를 통해 귀성·귀경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성묫길·고궁주변의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주변지역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명절 전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6451개소, 택시승차대 257개소, 자전거주차대 4,854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파손 및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수·복구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6.8㎞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단속 종료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4시간이 늘어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 운행 적발건수는 총 2,400건으로, 이중 오후 9시 이후 적발된 건수가 91.6%인 2,200여건을 기록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기에 운전자는 유의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상·하행선 1~2㎞ 구간마다 설치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이면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다. 적발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안내를 위해 고속도로에 전광판을 표출하거나 입간판을 설치해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성묘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을 폐쇄한다. 대신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성묘를 운영한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편이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올해 추석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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