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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위장수사도 허용

그루밍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힘쓸 것"

/연합뉴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오는 24일부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위장 수사도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는 그루밍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된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 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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