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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536건 적발

고발 및 사의뢰 5·과태료 76·시정명령 64·행정지도 391건 등

공동주택단지 회계감사인 추천제 등 근절방안 국토교통부에 건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 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등 처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업무 이행 시기 규정이 없어 감사 미이행 단지들이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 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 간 감사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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