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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김치 강매' 의혹에 법원 “비교대상 잘못돼…과징금 취소해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를 고가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며 태광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7월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1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흥국생명이 티시스 소유의 골프장 운영사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티시스와 고가의 전산 용역을 체결하고 휘슬링락CC 홍보용 영문 책자를 고가로 구입한 것이 보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1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김치는 통상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김치에 비해 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는 비교대상으로 삼은,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된 김치의 재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된 김치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치와 와인 등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형사재판은 내달 7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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