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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도계위에 ‘정비사업 전담분과’ 신설…스피드 주택공급 ‘가속’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신속통합기획과 맞물려 정비사업기간 대폭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정비 사업 전담 분과(수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과 시너지를 내며 정비 사업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심의 권한을 지닌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 사업을 전담하는 수권 분과위원회를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5~9명 인원의 소규모 회의 체계를 만들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다. 시 조례에 따르면 분과위 의결은 도계위 전체 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715A25 정비사업


도계위 내 분과위 신설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도계위 위임에 따라 분과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도계위 위원장인 류훈 행정2부시장을 통해 위원 합의를 거쳐 분과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올해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도계위는 류 부시장을 필두로 총 26명의 위원이 등록돼 있다. 정비 사업 전담 분과가 신설되면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통상 5년가량 걸리는 도시계획 결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건축·교통·환경 심의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18개월가량이 걸리는 각종 심의 기간을 약 9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결정에서부터 교통·건축·환경 등 인가 과정 심의까지 총 6년 6개월이 소요되는 정비 사업이 2년 9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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