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BBQ, bhc 상대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서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 업체 BBQ가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경쟁사 bhc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 및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 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자체 추산한 피해액이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1,001억 원을 bhc에 청구했다.

BBQ와 bhc는 현재 10여 건이 넘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이후 현재 1심에서 bhc를 상대로 초과 지급 물품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bhc는 물류 용역 계약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BBQ를 상대로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BBQ가 bhc에 제기한 주식 매매 계약 관련 배임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항소심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 측은 입장문을 통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BBQ가 법적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