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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 확정...지방 분양가 높아질까

단지 규모·브랜드 등 비슷한

인근 사업장 평균 시세 적용

비교 단지 없어 현저히 낮을땐

지역 1년 평균 분양가 반영

건설업계 “큰 변화 없을 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심사제도의 일부 개선안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분양가 책정 시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진 설명




HUG에 따르면 인근 시세 산정 시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비교 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 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한다.

또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서 심사 평점 하한 점수, 건축 연령별 가산율 및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 등 세부 기준을 추가로 공개해 주택 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어 비교 사업장이 부족하고 인근에 오래전에 준공된 단지만 있을 경우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의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의 경우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개선안으로도 지역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는 데 여전히 제한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의 세부 기준이 공개된 게 아니라 당장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개선안 일부 규정에 가격 상한선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준공 비교 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고 이 중 높은 가격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보증 신청 사업장에서 500m 이내·준공 20년 이내의 100세대 이상의 유사한 사업장에서 도출해낸 값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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