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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심각…사회적 논의 필요"

/연합뉴스




경찰청이 우리 사회 고소·고발 남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도 노력했지만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각계각층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30일 말했다.

경찰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112 신고·진정·탄원·고소·고발 사건(1년 평균 약 166만건)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약 57%다.

같은 기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1년 평균 약 40만건)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29%에 불과하다.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았던 셈이다.

한국과 형사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은 7.3명이었으나 한국은 일본의 146배인 1,068.7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고소·고발 남용으로 ▲ 무고한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 ▲ 사회적 비용 증가 ▲ 민사 사건의 형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이 피고소·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피의자로 전락한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이 돼 수사 기관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전기료 체납 독촉 문자를 보낸 한국전력공사를 협박 혐의, 타인의 양봉이 자신의 토종벌 집에 날아와 벌을 죽이고 꿀을 훔쳐 간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반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적법한 고소·고발권을 보장하면서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 피의자를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고소·고발 남용 문제 해소 노력과 별도로 법원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받아들여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시민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며 경찰과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출된 고소·고발장 모두 접수 △접수된 고소·고발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 수령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 교부 △민원인이 동일한 사건을 다시 고소·고발하면 즉시 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 보장과 고소·고발 남용 방지 사이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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