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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연루 교사들이 아직도…10명 중 1명만 파면

4명은 퇴직…나머지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단 1명만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경찰 수사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총 10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1명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강원도 한 공립초 교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지난 4월 퇴직했다. 기간제 교사 3명도 경찰 수사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퇴직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3명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2명은 2심이,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무려 1,100여개 내려받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다.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고, 전북의 중학교 교사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처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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