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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600억 중 59억원만 갚겠다는 이스타항공…회생계획안 운명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변제율 3.68%…100억 채권자 3.6억만 회수 가능





기업회생절차 중인 이스타항공이 59억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했다. 회생채권 대비 변제 자금 비율(변제율)은 3.68%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대금을 받고 이를 통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난 5월 31일까지 밀린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 총 542억원을 우선 변제한다.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긴다.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로 사용된다.



미확정 채권은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으로 2,600억원 가량이다.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같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참가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변제율 대로라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고작 3억 6,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은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편 성정은 자금력과 관련한 우려를 씻기 위해 이달 중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할 계획이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700억원, 별도 운영자금으로 387억원 등 총 1,087억원의 인수대금을 일시 납입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권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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