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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안줬다면 건물 써도 된다"

대법 "보상 완료로 볼수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토지 수용이 결정된 기존 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조합의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재개발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소유주와 보상금을 협의하거나 소유주 청구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조합은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4억 9,000여만 원을 공탁했지만 B 씨는 수용 개시일인 2018년 5월 11일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해왔다.

이에 A 조합은 B 씨를 상대로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B 씨는 A 조합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 씨가 수용 개시일 이후 받은 임대료 1,700만 원을 A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록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했어도 B 씨의 부동산 인도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해도 주거 이전비에 대해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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