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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연내 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온플법,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입법 적극 지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또한 적극 지원한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가속화, 비대면거래 급증으로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규범 마련이 시급해졌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서 온플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점업체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 숙박앱 69.4%,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60.8% 등이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은 2017년 33.2%에서 2019년 44.9%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도 2016년 14만 2,327건에서 지난해 21만 4,872건으로 늘었다.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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