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가해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안한 회사…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32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7월 A씨의 동료 직원들은 A씨 등과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사내에 퍼트렸고, 이후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는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다시 안 뽑겠다”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