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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신고 사건 공수처로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접수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지난 6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관련 사건 신고자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접수된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0일 내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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