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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제동...반색한 백악관 "여성 권리 회복"

텍사스 오스틴의 텍사스주 의사당에서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한다. 이를 두고 미국 전역에서는 뜨거운 논쟁과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이 법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며 텍사스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법원은 중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하루라도 더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미국 정부는 반색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많은 주에서 이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역시 이날 판결에 대해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의 최우선 책임은 헌법 수호"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측은 그러나 제5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낙태권을 둘러싸고 미국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텍사스 오스틴의 텍사스주 의사당에서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AFP연합뉴스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낙태금지법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텍사스주가 여성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 이후 텍사스 내 테크기업들 사이에서 기술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수년간 텍사스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을 피해 새로 둥지를 트려는 기업들이 몰렸으나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보수적인 조치가 잇따르자 진보 성향 기업인들이 텍사스주에서의 거주 또는 텍사스로의 이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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