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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단속전담 기동전단 가동, 나포 등 불법조업 근절

해양경찰청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됐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에서 50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뤄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조업을 감행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 단속을 방해하거나,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는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우리해역 불법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해경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해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나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중국정부의 자정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우리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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