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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 시 인센티브 부여

자진 출국 때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하면 자진 출국 때 벌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가 유예되는 방안이 시행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8일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해 출국할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도 유예된다. 인센티브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부여되며 접종 사실을 증명할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된다.

정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국내 재입국을 제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13만여 명이다. 법무부 추산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약 39만여 명 중 33.3%에 불과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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