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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식시키고 "돈은 내일 줄테니 보내달라" 황당 손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돈은 내일 입금할 테니 음식을 보내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았다는 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금방 있던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도 안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새벽 2시에 퇴근하려는데, 고객이 전화해서 '계좌 이체도 가능하냐'고 하길래 '가능하다'고 하고 음식을 만들었다"면서 "4만5,000원어치를 주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같은 말을 믿고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음식을 만든 A씨는 "음식이 완료됐는데도 입금이 안돼서 전화했다"며 "고객이 캡처 이미지와 함께 카드가 긁히지 않고 한도계좌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도가 풀린다며 내일 입금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어왔다"고 적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도계좌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목적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새로 개설된 통장의 1일 이체 및 출금 한도를 제한해 놓은 계좌를 말한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씨에 따르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은 한도계좌의 정의와 한도를 푸는 방법을 설명한 글까지 캡처해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객애게 전화해서 입금 안 하면 못 보낸다고, 배달기사분들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안양에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조심해라. 꼭 입금받은 뒤에 출발시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댓글을 통해 "요즘 살기 팍팍해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면서 "얼마 안 되는 음식값으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장사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는다"고도 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먹튀 느낌이 난다", "조리 시작 전 입금확인은 필수", "안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든데 사기라면 벌 받길",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달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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