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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조사 방해"…시민단체, 국민대 총장 고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며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사세행은 "국민대가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피고발인(임홍재 총장)의 위계에 의해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에서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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