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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들이받곤 밧줄로 당기고 물파스 '쓱쓱'…"역대급 주차장 사고" 공분 [영상]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한 운전자가 피해 차량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임시 조처를 하다가 도주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아주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사고를 당했다는 작성자 A씨는 "다음날 출근하려다 보니 차가 망가진 상태여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다"면서 "신고하기 전까지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연락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 상황이 너무 화가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서 한 SUV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주차된 A씨의 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차는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며 기둥에 부딪혔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로 A씨의 차량이 밀려나자 자신의 차와 A씨의 차에 밧줄을 연결해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또한 가해 운전자는 물파스로 사고 부위를 닦고 힘으로 범퍼를 밀어 넣으려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후 11일 블랙박스에서 알게 된 차량번호로 차를 찾아 연락처를 알게 됐다"면서 "제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눈이 침침해서 전화번호를 보지 못했다', '연락을 기다렸다'고 대답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번호가 안 보이면 경비실이나 관리소,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재차 묻자, '보험처리 해줄 테니 차를 고치고 렌트를 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A씨가 '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억지로 차를 당겼냐'고 묻자 "얼마나 부서졌는지 자기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당겼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만 경찰서에서는 당일에 보험 접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라며 "신고 전까지 연락도 없었는데 보험 접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대급 주차장 사고", "음주운전 아닌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차에 밧줄이 있나", "물적 피해 도주 인정돼도 과태료 몇만 원,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법이 이러니 저렇게 사고를 내고도 도망가겠죠"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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