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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조사' 의견 표명 두고 국민대 교수회 투표…결국 부결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적극 대응’과 ‘비대응’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육부 등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교수회 차원에서의 내부 의견은 수렴하지 못한 것이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와 관련해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이 폐지됐다.

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교수회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5~8일 논문 재조사 촉구에 대한 의견 표명 총투표에서 ‘적극 대응’안이 38.6%(114명), '비대응'안이 36.9%(109명)로 비슷한 지지를 얻었다. 이어 '소극 대응' 19.3%(57명), 기타 5.1%(15명) 순이었다. 이후 교수회는 ‘적극 대응’과 ‘비대응’ 상위 두 대안을 대상으로 결선으로 투표를 다시 진행해 지난 13일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했다.

투표는 부결됐지만 교수회는 교수들이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국민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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