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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에 패소..."정직 2개월 유지 정당하다"

총 6건의 징계 사유 중 4건 인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14일 나왔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징계사유를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의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일명 ‘재판부 문건’ 관련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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