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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중앙지검장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 정치인 아냐"

"녹취록 속 '그 분' 다른 사람…이 지사도 수사 대상"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 중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녹취록 속 ‘그 분’ 다른 사람”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가 갖고 있다는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그분'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 지검장은 “언론에서는 김모씨(김만배)가 저런 부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녹취록이나 새로운 자료를 언론이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가 됐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수사 대상”




이 지검장은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엔"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 안"이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자치단체장의 배임 혐의는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지적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법리적으로 배임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이 지사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와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일 수사팀을 2명 더 충원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더 충원할지는 대검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추가 파견을 받은 것까지 합하면 현재 전담수사팀은 김태훈 4차장검사를 포함해 20명 규모다.

아울러 그는 수사팀의 의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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