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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 위반 방조"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포함된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36차례에 걸쳐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공간·시설을 제공하거나 정범(범죄를 실행한 사람)의 범죄 의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조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링크 게시 행위를 저작권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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