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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30% 추락인데…日서 금지한 벨트식 안전대, 韓은 허용

국회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서

美·日서 금지된 벨트식 사용

송옥주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벨트식과 안전그네식 안전대 비교표./사진출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미국과 일본에서 2차 추락사고 부상 위험 탓에 사용을 금지한 벨트식 안전대를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를 보면 벨트식 안전대와 그네식 안전대 모두 인증을 내준다"며 "하지만 벨트식은 추락 시 복부에 미치는 하중이 크고, 구조를 기다리면서 버틸 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벨트식은 한 줄이지만, 그네식은 다리 사이에 줄을 추가로 연결하는 안전대다. 송 의원의 분석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고서에도 담겼다.

특히 송 의원이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두 종류를 사용하느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미국과 일본에서 벨트식은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금지한 벨트식 안전대를 한국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대가 중요한 이유는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에서 추락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건설업 사망자 882명의 사고 원인을 보면 추락이 328명으로 37%였다. 이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 현장에서는 벨트식 보다 안전그네식을 사용한다고 박 이사장은 설명했다.

벨트식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 박 이사장은 "(업체에) 안전그네식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을 고려해 (벨트식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했다"며 "안전그네식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해외에서 금지된 벨트식 안전대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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