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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사망사고 한 달도 안돼 또 사고

상수도 작업 중 2명 질식…1명 사망

6일 하수도 작업자 사망…“엄중 제재”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일 충북 청주시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 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12시4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맨홀 안에서 상수도 누수 긴급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렸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근로자 1명은 목숨을 잃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다.

한 달도 안돼 다시 맨홀 내 직실사망사고가 일어났다. 6일 인천에서도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맨홀 안 작업은 폭염 때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 여름에 발생한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맨홀 내 유해가스 농도가 더 짙기 때문이다. 질식사고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작년 질식사고 재해자 29명 가운데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두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달까지 각 지역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앞서 5월부터 축산농가, 분뇨처리장 등도 점검 중이다.

정부는 맨홀 사고 방지를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 사고’처럼 다단계 하도급 관계의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작업 땐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3대 수칙을 위반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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