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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전문인력, 해외취업 못한다

당정 '국가핵심산업 특별법' 발의

전략기술 M&A 사전승인 의무화

인허가·자금·세제 등 패키지 지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소속된 전문 인력의 해외 취업이 사실상 막힌다. 정부는 대신 국가핵심전략산업에 소속된 기업에 인허가, 기반 시설 및 자금·세제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핵심 기술·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이 전문 인력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 이직을 제한하고 비밀 유출 방지 등이 포함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략기술이 유출되면 기존의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도 적용한다. 부처 간 이견이 컸던 전략기술 지정은 기술조정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본부장)에서 검토·조정한 뒤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프라 비용 지원, 설비투자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로·전력·용수 등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지원 효과도 높인다. 특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삼성평택반도체캠퍼스 등 기존 산업 단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는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부 장관은 간사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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