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한 뒤 지원 여부 및 대상 금액을 결정하고 한옥 보수 작업이 끝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