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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차단에 총력…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 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 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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