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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故변희수 사건 항소…"법적 판단 받아가며 정책검토한다는 취지"

軍 "1심 법원 판결 존중, 상급심 판단 필요해 법무부 항소 지휘요청"

서욱 "완전한 모병제 가능할지 검토해봐야…현 복지상태로는 어려워"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 결정을 내린 데 관해 "법적 판단을 받아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항소 이전에 국방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 방향설계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군 당국이 아직도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있고, 보다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현장에서 여파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데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연구를 병행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전날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미 법무부에 항소지휘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으나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사례가 매년 2∼3건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변 하사의 존엄성 문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모병제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현 복지상태로는 모병제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모병제로 가야 하는 게 맞는다면 기반을 깔아야 하고, 그 출발점은 의식주 개선'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저희가 완전한 모병제로 갈 수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모병제의 기반은 군이 매력적인 군대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지만 모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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