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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변호사비 100억 육박 가능성"

친문 시민단체, 이 지사 "국감서 거짓말"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달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친문 성향의 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21일 대검찰청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대법관 및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10곳을 선임했음에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검사에서 ‘총 14명의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단체가 지난 7일 제출한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에는 이 지사가 A변호사에게 23억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이 있다고 기재됐다. 단체는 “A변호사외 다른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에 수임비용을 수사기관에서 간단히 확인만 한다면 피고발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처에 대해 조사하다보면 부정한 자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13일 수원지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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