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장실습생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선장 못 만들어줘 미안"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 답해

해경, 구속영장 발부되면 추가 조사 예정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해경에 이끌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1일 "끝까지 선장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A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왜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켰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해경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40여분 만에 법원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해경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A씨가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