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이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7,450명(8월 기준) 중 873명이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특히 7,450명 중에는 지난해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594명이었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을 모두 받은 사람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한 채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방불명자 등은 38세부터 병역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는 통상 37세까지 거주 불명 상태를 유지하다가 38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한편 올해 37세인 1984년생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18명, 국민지원금 수령자 26명, 중복 수령자 16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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