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의혹...공무원 4명에 최고 징역 3년 구형

‘민간공원 의혹’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4명의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영렬(59)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양모(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국장과 사무관 양씨는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이나 복사본을 광주시의회 의원, 보좌관 등에게 전달하고 정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다.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변경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18년 1월 1단계에 이어 2018년 11월 2단계로 중앙(1·2지구)·중외·일곡·운암산·신용 등 5개 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 제안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후 특정감사에 들어가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