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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국방부 "상급 법원 판단 받아야" 항소 지휘 요청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결정 따라 항소 포기 지휘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변 전 하사가 낸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한 후,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내부위원인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학 전문가 및 변호사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며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소송은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한 만큼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는 전역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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