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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故) 손정민 친구도 불송치…관련 수사 사실상 마무리

유기치사 사건 불송치 결정

유족 반발이 재수사 변수로

민간구조사 차종욱 씨와 구조견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손정민씨의 시신이 수습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 씨 친구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했다. 이로써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손씨의 변사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손씨 유족은 손씨가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 역시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추가 수사가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다. 경찰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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