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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이륜차 법규위반 심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면도로상에서 2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해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면도로에서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은 47.2%로 간선도로(53.5%)보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법규 위반이 더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시간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7,253대의 이륜차 중 52.8%(3,833대)가 4,45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이륜차 1대당 1.2건에 달했다.

이륜차 법규위반 유형은 신호위반이 전체의 48.8%(2,173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지선 위반이 28.0%(1,249건), 인도침범 11.2%(498건) 순이다.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통과교통량은 간선도로에서 더 많았으나, 이륜차 법규위반은 간선도로보다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6.3%p 높았다.



법규위반 유형은 이면도로에서 신호위반과 인도침범, 역주행 비율이 더 많았는데, 신호위반과 역주행은 간선도로에 비해 통과교통량이 적고 교차로 통과 폭이 짧아 위반율이 증가했다.

인도침범은 이면도로가 간선도로보다 보도 턱낮춤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인도 접근이 비교적 용이해 교통정체와 신호대기를 피하기 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업체는 빠른 배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을 위한 대책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라이더 스스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도 도착 시간에 대한 재촉 안하기, 안전 배달 당부 등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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