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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첫 강제 신병 확보

"출석 지연 등 비횹조적 태도" 설명

2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피의자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9일 해당 사건에 ‘공제1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을 입건한지 47일만이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 측은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발장 최초 발신자로 지목된 손 전 정책관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공수처는 손준성→김웅→조성은씨 순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손 전 정책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파견 검사 A씨가 해당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넘겼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조씨가 지난해 4월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을 당시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뜬 점도 검찰이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최근 A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고발장 작성과 관련 근거 자료의 수집 여부를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의원 등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최근까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향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 19일 조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세 차례 등장하지만, 윤 전 총장이 고발에 개입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시점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 측은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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