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22)이 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청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께 서울 관악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A 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까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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