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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조사 원칙적으로 금지…수갑·포승 사용도 불가피한 경우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결과 발표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앞으로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피의자 호송 시 수갑과 포승 사용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발표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결과에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401건의 법령과 규칙, 31건의 중요 정책 등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가 시행됐다. 그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을 개선을 권고했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수정하도록 했다.

개선 사례에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상자의 '동의'가 아닌 '요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이 포함됐다. 경찰은 또 호송관에서 출발하기 전 유치인에게 반드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호송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송치와 법정 출석 및 병원 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경우,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도주하거나 도주하려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하려고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유치장 등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려고 할 때로 국한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주·자살·자해·타인 위해 우려가 있을 때는 수갑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그 우려가 매우 클 경우에만 포승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류 선고나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와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갑과 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호송자의 양쪽에서 팔을 잡는 등 도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할 때도 적용된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 시행 첫해에는 수용률이 31%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58%, 2020년에는 69%, 올해(10월 기준)는 93%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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