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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문 대통령이 결정…민주당 일각 "독재자에게 안돼"

靑 비서실장 "국가장 가능하지만 절차 필요"

與 윤영덕 "광주 학살에 노 씨 분명한 책임"

대통령이 국무회의 거쳐 국가장 여부 결정

국가장 시 국가가 전액 부담, 이승만이 유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6일 서거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적으로 국가장 안장은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장 시행 여부를 유 실장에게 질문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장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권욱 기자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전안전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가장이 시행될 경우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 기준으로 인한 논란이 거듭되자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서울경제 DB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끝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씨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며 "진상규명과 관련해 자신이 분명히 고백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미 5월 어머니집 사무총장은 "노태우 정권 시절 5·18 민중항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던 것은 의미있었다"면서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시각에서 보면 학살 주범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헌 씨가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한때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5·18 단체들은 이후 재헌 씨의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반성 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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