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한복판서 불법 환전소를…보이스피싱 피해금 위안화로 바꿨다

피해금 환전·송금 뒤 수수료 챙겨…중국인 부부 검거

경찰이 불법 환전 사무실에서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에 불법 환전 사무실을 차린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환전해 총책에게 전달해 온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편 A씨를 구속하고, 30대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서울에 환전소를 차린 후 이곳에서 총 16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씨에게 전달하면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총책에게 보내고 환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 5명도 체포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또 A씨가 환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1억2,5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